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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5 행정조치에 관해: 불체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c**pdocto****
조회2,118 공감0 작성일7/30/2012 9:38:35 AM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분들께 문의를 해보았지만 명쾌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가지만 빼고 나머지 구비조건을 갖추었으나, 금년 12월 말경에 미국에 거주한지 딱 5년째 됩니다. 그럼 금년 12월이 지나면 저에게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지요...무척 궁금합니다.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들이 발표된디고하는데 검색을해도 딱 부러지는 답변을 찿지 못했습니다. 저의 지식이 부족하나마 친절하신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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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10:06:05 AM
현재까지의 발표내용상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1:57:53 AM
이변호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 모든 날짜와 횟수 등은 6월15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즉 5년 거주이상이면 6월15일까지 5년 거주했어야하고 30세까지라면 6월15일에 31세 미만. 등 기준을 6월15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깝게도 5년 년수가 충족이 안되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 드림법안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c**pdocto****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12:41:22 PM
변호사님과 김치님께 답변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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