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15 행정명령 - 변호사 수임료

지역New York 아이디a**y0702****
조회2,534 공감0 작성일7/27/2012 6:25:28 PM
이건을 의뢰 할려고 ny/nj 변호사 사무실에 순수 수임료를 문의 하였더니
$1,500 - $2,000(1인당) 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민국 비용까지 합하면 (신원조회, 노동허가(EAD) 약 $2,400 -$2,900
마련이 어려워 걱정이 태산이라 한탄겸 수임료가 너무나 높아서 문의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2 6:36: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월1일 이민국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변호사비도 결정이 됩니다. 현재 추방유예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새로운 양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될것인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책정될것 입니다. 8월1일 이민국 시행 세칙이 나올때까지는 서류준비만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6:44:28 PM
어떤 도적놈들이 1,500-2,000 불 달라고 하던가요?
시간 잇으면 내가 해드리고 싶네요.
법적으로 변호사가 해야할 일이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코트에 가는 일도 아니고, 그냥 서류준비해서 접수하는 것 뿐인데...
내가 한국에 8월2일에 돌아가야 해서,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 많은 시민단체들은 다 어디 자빠져서 뭐하고 있나?
드림액트 관련해서 백악관까지 가서 시위하고 난리치던 뉴욕단체들은 뭐하고 있나?
...
khs****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6:49:27 PM
dream615.com에서 신청인당 $400 이라 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니, 미국 어디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8월 15일 임박해서 의뢰하면 비싸게 받을 것 같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선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7:09:38 PM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행업을 할 경우 불법인가요?
h**hlin****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7:23:33 PM
김유진 변호사님 갇은 카리스마는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셨을것갓아요 , 삼단사락 , 그럿게 열심히 노력한분들의 공을 감히 돈몃푼과 비교할수없다고 생각함니다 , , , , , , 돈이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꼭 실현뎃으면 , 영주건까지주지 , , , , , ,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7/27/2012 9:00:46 PM
직접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실수없이 하시려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분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만 받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3:58:56 AM
추방당할 입장이라도 적격자에겐 한시적으로 유예 해주겠다는 시행법입니다.
만약에 서류미비로 부적격자로 판단됐다면............ 바로 추방입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로 인해 불체자 잡아내기는 이제부터 누워서 식은죽 먹깁니다.....

웬만허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7/28/2012 6:42:57 AM
꾸러기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오바마의 정책에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으로 통과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국토안보부에서 줄줄줄 정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주어야 되는 조건이 저로 하여금 조언드리기 매우 어렵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