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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행정조치 정확히 뭔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u**45****
조회2,393 공감0 작성일7/21/2012 2:20:11 PM
오바마 행정조치 가 노동허가증을 주는건가요?
그래서 380불 노동허가증 신청비를 내는건가요?
정확히 이번추방유예로 어떤 신분을 얻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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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2 2:31:08 PM
정확히는 오바마의 행정조치는 아니고, 국토안보부장관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행정재량권으로, 현재 국토안보부장관이 이러한 행정재량권을 이민국과 단속국의 국장이 행사하도록 권한위임한 것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이 발표는 하였지만, 오바마대통령이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 국토안보부장관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으로서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안보부장관의 행정권한행사를 통해 미국이민법상 규정을 없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법을 제정한 의회의 입법내용을 넘어섰다는 재량남용이나 재량일탈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방유예조치 또는 615구제조치를 통해 이민법상 어떠한 신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615구제조치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나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방이나 단속 등의 불안감이 없이 미국에서 승인서내 정한 2년의 기간중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위 2년의 기간은 향후 불법체류기간(unlawful presence)의 산정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의 경우,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의 산정시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이민신청자들의 노동허가서 신청시 380불의 filing fee를 이민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대상자들은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에 대한 승인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제적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제적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실제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진술서 제출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2:39:01 PM
asis 이 놈은 아직도 여기서 죽치고 있나? 몰라서 여기에 질문을 한것 가지고 자다가 봉창이니 뭐니 그런말을 지껄이고 있냐? 네 놈이 뭐 질문 몇개 잘해줬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그냥 알면 질문 답해주고 모르면 그냥 넘어 가면 된다. 혹,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잘못 답해서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rai****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2:45:32 PM
앞에 이경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신분 회복이 아니고 추방 유예를 위한 행정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불체자 즉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쇼셜 번호가 없기에 노동허가를 받게되면 쇼셜번호를 받게되고 운전면허증도 교부 받을수 있기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쇼셜 번호가 있는 불체자인경우 행정조치에 해당되면 이민국에 접수후 운전면허증을 바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은 세부사항이 나온게 아니니 좀더 있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5:33:34 PM
정확히 이번추방유예로 어떤 신분을 얻을수있나요? >>>>>>>>>>>

아무런 신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불법체류자 입니다.
다만 강제추방이 유예되고, 워크퍼밋이 주어 질 뿐입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가보면, 이번 조치는 신분변경이 아니라고 [분명히],,,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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