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국토안보부장관의 행정권한행사를 통해 미국이민법상 규정을 없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이민법을 제정한 의회의 입법내용을 넘어섰다는 재량남용이나 재량일탈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방유예조치 또는 615구제조치를 통해 이민법상 어떠한 신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615구제조치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나 신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추방이나 단속 등의 불안감이 없이 미국에서 승인서내 정한 2년의 기간중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아 정식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위 2년의 기간은 향후 불법체류기간(unlawful presence)의 산정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세를 전후한 청소년들의 경우, 미국내 불법체류기간의 산정시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이민신청자들의 노동허가서 신청시 380불의 filing fee를 이민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제대상자들은 615구제조치(deferred action)에 대한 승인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제적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제적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실제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진술서 제출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