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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u**45****
조회4,482 공감0 작성일7/21/2012 12:47:36 AM
추방유예 서류 에 관한질문입니다.
현제 한국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받아서 번역끝냈습니다
i-94,여권 다있구요.
학교 성적표, 졸업증명서 또한 준비됬습니다.
5년이상 거주한 아파트 계약서도 있구요.
교회에서 나온 서류 가있으면 그것도 좋다는데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목사님으로부터의 편지 같은거도 되나요?
그리고 제아들 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대사관가서 여권을 다시 갱신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기간이 만료되어도 괜찮은가요?
이걸 제외하고 또 필요한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2 2:01: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회서류가 꼭 필요한게 아니고 5년거주증명 서류가 부족할경우 교회에 출석한 서류나 사진,담임목사의 확인서등을 사용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학교 성적증명서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교회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유효한 여권으로 본인 신원확인을할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은 언제든지 필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여권을 발급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2 9:30:09 AM
615구제조치의 신청을 위해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oll Free 855-615-2012 (이경원변호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의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제출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 한국어등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들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하였다는 내용을 번역자의 주소와 번역일자와 함께 번역된 문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I. 나이 입증서류

□ 유효한 여권사본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o 다른 신분증: 학생증, 영사ID, 외국운전면허증

o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초본 (유효기간 없음)

□ 다른 이름이 있을 경우

o 생년월일과 부모이름이 나와 있는 학교기록

o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초본

II. 16세이전 미국입국의 입증서류

□ I-94 앞면과 뒷면 & 입국일자 표시된 여권면

□ I-94가 없는 경우

o 학교기록, 의료기록 (Vaccination Card), 은행기록

o 기타: 미국에서 찍은 사진, 진술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한국 동사무소), 항공탑승권, 항공사 마일리지기록, 임대계약서

o I-94재발급신청시 Form I-102 (Replacement of I-94): Filing Fee $330

III. 2012년 6월 15일기준 5년이상 미국거주사실의 입증서류

□ 학교기록: Transcripts (2007 ~ 2012)

□ 2007년~2012년 사이, 학교다니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o 기타: 공과금납부증명서, 은행기록 (Bank Statements), 세금보고서, 진술서(교원, 성직자, 이웃, 친구 등 신청인과의 관계 그리고 알고 지낸 기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이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내용의 affidavit)

* 가급적이면 제3자의 신분을 불필요하게 노출시킬 수 있는 서류(예, 임대계약서, W2, 고용증명서 등)의 제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고졸이상 학력 및 군복무 입증서류

□ 졸업장(High School): Diploma, Certificate, School Letter

□ GED Certificate

□ 군복무 관련서류

V. 경찰체포, 기소, 형사재판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전 전문가와 상담필수

□ LIVESCAN: Record Review (California의 경우 Form 8016RR 사용)

□ FBI (Identification Record Request)

□ Court Disposition / Police Report

VI. FILING FEE PAYABLE TO USCIS (이민국 납부금액은 추후 발표예정)

□ Deferred Action Application: 추후발표 (현재, no fee)

□ Biometrics: 추후발표 (현재, $85)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추후발표(현재, $380)

VII. 기타 서류

□ 이민국, 이민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의 Letter, 결정문

□ Work Permit 신청용 증명사진 2매 (2” x 2”)

□ 각종 상장: 우등생, 봉사활동, 경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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