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교회서류가 꼭 필요한게 아니고 5년거주증명 서류가 부족할경우 교회에 출석한 서류나 사진,담임목사의 확인서등을 사용할수 있다는것 입니다. 학교 성적증명서등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교회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유효한 여권으로 본인 신원확인을할수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은 언제든지 필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여권을 발급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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