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번에 추방유예때문에 질문인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x**nx3****
조회2,664 공감0 작성일7/2/2012 3:07:52 PM
아직 자세한건 안나왔지만..
여권이 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2 3:14:12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여권 기간이 만료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입국증명과 거주증명, 고등학교 졸업등이
핵심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회원 답변글
x**nx3**** 님 답변 답변일 7/2/2012 3:18:57 PM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혹시나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요
bab**** 님 답변 답변일 7/2/2012 4:27:39 PM
글쎄요? 난 생각이 다릅니다.
익스파이어 된 여권은 신분증구실을 못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 성명, 본인여부(픽쳐아이디)는 무엇으로 증명하시려는 지요? 만료된여권으로 ? 만료된 신분증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k**insu**** 님 답변 답변일 7/2/2012 5:09:27 PM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여권으로 여행이나 기타 신분증 대행의 역활을 합니다. 허지만 만료된 여권이라도 그사람의 생년월일등은 그사람의 자체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비비자분들은 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제로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시에도 여권만료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학생증등도 지난것이라도 과거의 거주 증명중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자는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추방유예의 입증서류는 연속적인 거주증명이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7/2/2012 5:36:42 PM
행정심사에 있어서 본인의 신원확인은 기본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여권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문서(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bab****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01:18 PM
서의석님은 유효기간의 법적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민료된 여권은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이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것도, 탁상공론입니다. 실정을 모르시네요.
체류신분과 여권갱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체자들도 유효한 여권을 갱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을 못만드는 사람은 본국의 기소중지자와 병역기피자 뿐입니다. 그외 모든 불체자들은 다 여권갱신이 가능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25:23 PM
이번 불체추방 유예 명령은
오또케 입국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엄을 쳐 왔건 산을 탔건 비행기 또는 밀항선을 타구왔건 .........
생년기록, 핵교기록, 주거기록만
확실허면 됍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7/4/2012 9:05:10 AM
여권이 만료되어도 인정해 준다고요? 일반 마켓에서도 잘 인정 않해주는데요? 뱅기도 못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7/4/2012 9:06:04 AM
그냥 새로 발급받으세요 그래서 예전것과 같이 붙여서 가지고 다니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각서 쓰시고 새로 발급 받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