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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 정년

지역New York 아이디d**un****
조회2,146 공감0 작성일12/5/2010 7:01:43 AM
바쁘신데도 좋은 정보를주시는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들이느데요 제가 1944년 12월 17일 생이라 이번에 은퇴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1800불 정도 받게됩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람의 경우
예전에 15년 정도 직장엘 다녀서 현제 600불 정도 연금을받고 있느데요
집사람은 1947년 2월 생입니다 63세이지요 질문의 요지는 제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집사람도 제연금의 50%를 받을수있다고 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인가요 집사람이 만 66세가 되야하는지 아니면 제가연금 타기 시작하는순간부터
해당이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읍니다 그리고 은퇴정년이란 저와 저의집사람의 경우 몇살을 의미하나요? 우매한 질문에 정말로 미안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 무사히보내시고 새해애는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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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10 10:28:51 AM

말씀에 의하면, 부인께서는 이미 early retirement 즉, 조기
은퇴자로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남편의 월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지만, 조기은퇴를
했기때문에, $1,800 의 50% 인 $900 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기은퇴가 언제였는가에 기준하여 월 수령액이 정해집니다.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면, 남편의 월 수령액의
37.5%인 $675 을 받을 수있습니다.

결과로, 본인의 $600 과의 차액인 $75 정도를 더 받을 수있는데,
선생님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시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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