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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신청 가능성을 여쭤보고 싶읍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ee10****
조회2,582 공감0 작성일6/30/2010 11:04:27 AM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6월초 왼쪽 뇌에 Stroke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실 수 없고 오른쪽 몸을 전혀 쓰실 수 없읍니다.
열심히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 대소변을 가릴수도 없읍니다.

연세는 80세이고 이미 은퇴하신지는 오래되었고 Income은 S.S 연금으로 $500
정도가 되는것이 다 입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채 있고 제가 사드린 아버지 명의의 차가 하나 있고은행의 잔고는 2000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년전 언니내외가 크레딧에 문제가 있어 refinancing을 신청한게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버지 이름으로 Line of Credit을 20 만불을 내어서 빌려갔고 그 돈을 언니내외가 매달 얼마간을 갚고 있다가 얼마전 부터는 이자만 갚고 있읍니다. 이것도 인컴으로 잡히는 것인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09년 부터 타지에서 살고 있떤 남동생이 돌아와서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그 동생의 인컴도 충분하지 않아서 힘에 부친 줄로 알고 있읍니다.


SSI는 받을수가 있는지 메디케이드 신청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읍니다.

희망적인 말씀 기대하면서 이렇게 여쭤 볼 수 있는 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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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2010 9:52:34 AM
노부모를 모시느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지요. 말씀 하신 연금 수입 월 $500 이며는 SSI를 신청할수 있읍니다. 처음 쇼샬스크리티 연금을 신청하셨을때 저희 사무실에서 월 연금이 $500 이며는 SSI도 같이 신청을 하였을것입니다. 혹시 그때는 재산이 지금보다 더많았는지요? 있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SSI 와 Medical을 신청하는것을 조사합니다. 합법적으로 괜찬아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갖고 (살고)계시는 집, 자동차 한대는 수입에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은행resources (savings and assets you own) cannot exceed $2,000 ($3,000 if married).
In January 2010 the SSI payment is $674 per month and $1,011 per month for an eligible couple.
생명보험 cash value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SSI자격이 곧 (Medical) Medicaid 자격입니다. Medical로 Nursing Home등 혜택을 받을경우 나중 Medical에서 집에 Lien이 되는것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1/2010 1:58:28 PM
SSI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가 나오지만, 메디케이드를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SSI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FPL 10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적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메디케이드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빌린돈을 갚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말하면, 그 돈을 자녀분들이 갚아도, 그 돈이 아버님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님께 드리는 돈으로 간주되어 수입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한채 차한대는 메디케이드 기준에 관계가 없지만, 아버님께서 양로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이상 집은 거주지가 아니고, 차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Lien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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