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회사의 승인서 와 I-129사본
2. 지난달 월급명세서
3. Offer & support letter from current employer (날짜는 나가실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office.com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