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8/2018 8:43:28 AM 안녕하세요해당 노티스를 받는것과 별개로, 본인의 다카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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