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25:4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해당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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