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9 12:25:4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해당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훗날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36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628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889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