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8/2019 3:05:54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반드시 미국내에서 일을 하셨거나 스스로를 부양하셨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초청경위에 대하여서 문의를 받겠지만, Public Charge 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 1 조회 319 공감 0 TX j**3219**** 7/1/2025 7:21:1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884 공감 0 CA r**itls**** 6/25/2025 12:15: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이민후 한국주소 말소하는 방법. + 2 조회 1,907 공감 0 TX s**nek**** 6/16/2025 10:37: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undocumented 거주자의 소셜 연금 + 1 조회 3,930 공감 1 CA y**eu**** 6/11/2025 7:15: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 체류자 신고 어떻게 해요..... + 8 조회 8,222 공감 0 CA s**2166878**** 6/9/2025 8:2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