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15:0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I-765 양식을 이용해서 분실하신것으로 재신청 가능하시지만,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https://www.uscis.gov/greencard/employment-authorization-document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4,438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