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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영주권자 건강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조회1,068 공감0 작성일10/23/2017 8:35:31 PM
남편과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어머님은 십년 전까지 영주권을 삼십년간 소유하시다 포기하시고 한국에서 사시는데 연세가 여든이 넘어 미국에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어머님은 메디컬 혜택을 신청하셔서 잠시 혜택을 받으셨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요? 혼자 한국에 두실수도 없고 저희가 한국에 나갈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움말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험없이 미국에 사시다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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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10:50:41 AM
메디칼은 원칙적으론 영주권 받고 5년뒤부터 가능하고, 해당 5년동안은 재정보증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일반보험을 직접 가입하실 순 있으나 연세가 있으셔서 많이 비쌀 겁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서는 영주권 받자말자 바로 메디칼 혜택 본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받으시면 메디칼 신청 한번 해 보세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10:52:19 AM
추가로 메디칼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아실테죠? 처음 5년간은 재정보증인의 소득도 포함하여 저소득층인지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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