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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s**rk342****
조회2,402 공감0 작성일3/28/2018 12:13:53 AM
작은어머니는 올 8윌에 65세가 되시고 사회보장 크레딧이 없고 작은 아버님는 60세로 미 공무윈으로 25년 일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집안을 돌보셨는데 올 8윌에 메디케어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아니면 작은아버님이 62세 조기은퇴까지 기다리셔야 하는지요. 주위에서 의견이 분분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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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8/2018 8:52:11 AM
중앙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영주권자면 받을 수 있다.

40 근로 크레딧을 취득하면 파트(Part) A에는 무료로 가입이 된다.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으면 65세에 본인 근로 크레딧 없이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 크레딧을 가진 배우자가 62세 미만일 경우에는 65세가 된 비근로 배우자는 파트 A 무료 가입 혜택은 없지만 이때 가입해야 추후 지연가입 벌금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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