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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미사회보장협정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2,223 공감0 작성일7/5/2018 11:34:56 AM
금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70세입니다.
한국으로부터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사회보장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국민연금만 해당되나요?
(2) 아니면, 5년경과후 매월 거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메디케어를 가입할수 있는지요?
(3)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미국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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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7/5/2018 5:03:38 PM
한-미 사회보장 협 정에 의한 혜택이라고 해서
한국인이 미국 이주시 무조건 미국인과 동등한 의료 혜택을 받는 뜻이 아니므로
미국에 오면 미국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영주권자의 메디칼 / 메디케어 가입 자격]
메디케어/메디칼은
미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65세이상 미국거주 5년 이내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안되고
또,
영주권자로서 5년이상 미국에 살았다고 해도
미국서 일을하지 않고. 세금 낸 기록이 없는 사람은
크렛딧 기록 -세금보고 액으로 매기는 점수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즉.
5년이상.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기록을 근거로 매긴.
크레딧 점수에 의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서 세금낸 기록이 없으면...
비싼 메디케어 보험료는 물론. 몸이 아플 경우..
막대한 병원진료비-약값-치료비를 모두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연금에대한 세금문제]
한국연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받을 경우.
미국에서는 년 $37,500까지는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단지..IRS에 보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 연금 수령 액이 월$900 이상이 넘을 경우.
저소득층. 극빈자들이 받는 [메디칼] 자격도 안 되며.
미국정부는
세금 납부기록이 없는 사람들과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것을 철저히 심사해서 가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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