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보건소에서 결핵검사 연락와서 받고 있는데, 검사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j**bs****
조회2,297 공감0 작성일9/26/2018 6:41:34 AM

한국에서 신체검사받을 때 폐에 흔적이 있어서 객담검사까지 받았고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서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하여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편지가 와서 받은 편지들고 보건소 오라하여 갔는데, 다시 검사하고 의사가 자기가 계속 관리(?)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의사 만나는 것은 만나는 건데...

1. 아직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보건소를 가면 의료비 폭탄 맞지 않을까 걱정이구요.

2. 안가자니 나중에 안왔다고 문제 제기할까봐 걱정이구요

3. 아직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다고하면 진료비는 얼마 안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민법 개정이 의료혜택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해서... 이것도 걱정이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qh**** 님 답변 답변일 9/26/2018 3:50:22 PM
결핵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질병으로 병원에서도 결핵으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 있을 경우 전염이 되는 기간(약을 먹기 시작한 지 1주일 정도)에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환자 집에 방문을 해 자기가 보는 현장에서 약을 복용하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문을 하지는 않지만 완치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결핵 때문에 보건소에 방문을 한 것이고, 닥터가 결핵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 하라는 것이라면, 안 가면 더 큰 일이 이어날 것이니 가야겠지요.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는 전염병이니, 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9/27/2018 7:24:18 AM
그거 지역 보건소에 다시가서 재검 받아야 합니다. 검사해서 음성확인 되면 끝이예요. 검사 비용도 보험 없으면, 거기서 부담해서 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