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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드케이드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583 공감0 작성일11/15/2018 10:11:29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 받았는데 이번에 가족 모두에게 메드케이드 카드가 메일로 왔습니다 제 인컴이 낮아서인지 신청을 안했는데도 자동으로 보내준거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고견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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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6/2018 12:10:28 AM

메디케이드에 가입되면
본인이 메디칼을 이용했던 안했던 간에
[ 메디칼을 유지시키기 위한 월 보험료 ]는
미국 정부에서 당사자 대신 매달 지불하기 때문에
메디칼 가입후 본인이 메디케이드를 단 한번도 이용 안하고 유지만 시켰어도
정부에서 매달 지불한 보험료 때문에 공적자금을 이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면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되고
시민권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지난 9월달에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받은편지를 가지고 즉시 메디칼오피스에가서 취소하세요

p**eu**** 님 답변 답변일 11/17/2018 10:33:28 AM
미주한국일보 LA(11/15/2018) 사회면

박주연 기자 " 메디켈, 푸드스템 시민권 신청 영향없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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