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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벌금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2,438 공감0 작성일11/1/2018 6:52:12 PM
메디케어 가입기간이 7개월정도 지났는데요
원인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면담할때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안되서(3년경과) 가입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 5년경과후 메디케어 가입하면 벌금을 물어야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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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10:21:25 PM

1.질문자께서는 일단 5년이 된 후에 쇼셜사무국에가서 가입해야 합니다.

2.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 는
매년 세금보고를 착실히 해서 [크레딧-40점]을 샇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금보고시 크레딧-40점을 쌓는 방법을 인근 회계사를 찾아가서 문의해 둬야 합니다.

3. 메디케어를 가입하기 전에
-크레딧쌓는 법.
-병원비.부담
-보험료부담
-약값부담.
-건강검진.
-Part-A.B.C.D.등..
여러가지를 많이 알아둬야 하므로
메디케어 전문 에이젼시를 찾아가서 문의를 많이 해두는 것이 좋으며.
메디케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둬야만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Pou****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12:17:58 AM
질문자 인데요
크레딧 40점은 이미 된 상태입니다
h**851**** 님 답변 답변일 1/8/2019 7:57: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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