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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문제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hongh****
조회1,271 공감0 작성일1/25/2019 2:48:00 PM
90 먹은늙은이 SSA 하고은행이자 합처서 $30000.00 인캄에교통사고로보상$7000.00 받었는데 세금보고를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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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6/2019 12:13:59 AM
SSA로 얼마 받으시고 은행 이자로 얼마 받으시는지요? 실례되지만 사별하셨는지 아니면 부부이시진요?
만약 부부시라면 세금보고 하실 필요 없으시고
싱글이시라면 SSA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세금보고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bodily injury에 관한 보상이라면 인컴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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