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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한국 이직시의 미국 의료보험에 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m**eymb****
조회2,184 공감0 작성일1/8/2019 3:53:07 PM
저는 WA주의 Mukilteo 에서 약 10여년간 거주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1년 정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작년 11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도 한동안 일을 했었고, 일 하기 전에는 wahealthplanfinder.org라는 사이트에서 무료 의료보험으로 (WA주 메디케어인) AppleCare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다가 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동안 의료 보험비를 한달에 180달러 가량 내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하는 동안 직장을 그만두어서 소득이 없어져서 wahealthplanfinder에서 Reported Household Income을 0달러 맞추고 다시 무료 Apple Care로 바꾼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취직한 덕분에 현재 한국에 소득이 생기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이 생긴 상태입니다. (월급을 참조하셔야 한다면 세전으로 한달 250만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의 경우엔 2중 과세되지 않도록 면제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미국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의문입니다.

첨언하자면 의료보험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제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묻고 싶은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wahealthplanfinder를 통해서 제 Household income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의료보험 가격이 변동이 생깁니다. 현재 income 0에 무료 Applecare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household income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 수치를 한국 income에 맞추면 매달 180달러에 가까운 의료보험 가입이 강요되다 보니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료 Applecare에 Enroll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없애야 하나요?

만약 Applecare를 없애는게 맞다면, 그리고 작년 11월~12월동안 일한 동안 Applecare에 가입 되어있던것에는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제가 제출해야하는 문서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정부 사이트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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