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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조회2,551 공감1 작성일5/15/2021 4:43:43 PM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직장다니다가그만두고 지금은 한국에서 일년째 살고있는 63세 미국시민권자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이 없는상태인데     제가듣기로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벌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맛는말인가요?????

매년 미국세금보고는 하고 있읍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읍니다


미국에서의  의료보험은 어덯게 해야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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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15/2021 6:45:05 PM

“Californians living abroad are exempt from the mandate to purchase health insurance,

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

If a U.S. citizen spends at least 330 full days outside of the U.S. during a given calendar year, they are exempt from maintain ACA compliant health insurance. “


해외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주에서 요구하는 건강 보험 
Minimum Essential Coverage (MEC)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 .”

Exemptions processed by FTB and Covered California < - - - 참조하시고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원글님에게 해당되는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18/2021 6:26:31 AM

=> 답변)

미국에서의  의료보험은

미국에 귀국할  때 가입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귀국 60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Pandemic 상황인 지금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5/2021 5:36:38 PM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한국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메디케어 Part-A (무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Part-B는
65세가 지난 후 미국에 입국하실 때
입국하신 날자로 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입하셔야
Late enrollment penalty (벌금)이 없습니다.

https://www.medicare.gov/manage-your-health/information-for-my-situation/im-outside-the-us

아래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wPAtaFoBaAY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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