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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1 비자 만료 및 갱신 또는 연장

지역Georgia 아이디k**s****
조회5,431 공감0 작성일8/13/2013 8:56:19 AM
안녕하세요.

9월말부로 E1 비자가 만료가 되기에 갱신(또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I-94의 체류기간은 내년 6월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일이 바빠 아직 갱신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마 비자만료일까지 주한 미대사관의 비자인터뷰 날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경 되어야 비자인터뷰 날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E1 비자는, 만료일이 지나서 인터뷰날짜를 받아서 "현재 E1 비자"의 갱신 또는 연장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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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3 9:35:25 AM
I-94가 유효한 기간중의 미국내 거주는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비자의 연장은 사실 비자의 재취득과 마찬가지로서 운전면허와 같이 유효기간중 연장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효기간중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의 미국 영사관에서는 관할 국가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자가 최초의 비자를 자신의 국적지에서 취득한 경우 동일한 비자의 재취득에 대한 프로세싱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주한 미영사관에서의 프로세싱을 위한 시간여유가 없다면, 제3국인의 비자프로세싱을 허용하는 국가에 소재한 영사관에서 비자 재취득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13/2013 10:07:53 AM
I-94의 유효기간이 내년도 6월이기에 그 기간 안에만 미대사관에 비자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하시면 비자승인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6월 까지는 비록 E-1비자가 만료된다 해도 I-94가 유효하기에 비자만료 이후에 연장 또는 갱신신청해도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미국에 불체사실이 없고 E-1 비자 승인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미대사관에서 비자연장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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