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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인 이상 사업체 칼세이버 의무 가입 여부

작성자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2/01 20:24
▶문= 올해 5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는 직원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직원 6명을 두고 있고 그중 풀타임 직원은 2명입니다.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나요?

▶답=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IRS에서 규정한 금액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50세 이하는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연 7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칼세이버에서는 납부금 한도에 대하여 도달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Roth IRA이므로 원하는 때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하지 않고 두었다가 72세 이후에 요구 최소금액(RMD: Requirement Minimum Distribution)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미 인출 금액은 본인 사망 후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s.com)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따로 고용주가 불입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직원들이 불입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이미 401k를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 칼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칼세이버 웹사이트 상에서 우선 등록을 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P IRA나 SIMPLE IRA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엠제이보험 대표

분야
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213-820-3162
이메일
marc@mjins.net
약력
• 현, 엠제이 보험 대표
• Marsh & McLennan 의 부사장 역임
• 천하보험 상무이사 역임
• 뉴욕 중앙일보 및 한국일보에 '마크정의 보험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칼럼 게재

- 주소 및 연락처
• 4801 Wilshire Blvd Suite 307 Los Angeles, CA 90010
• (O) 323-272-3388 (F) 213-260-6004
• Website: www.mjin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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