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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제 퇴직 해야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0,140 공감0 작성일6/4/2010 1:48:43 PM
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사회보장 연금은 귀하의 은퇴나 사망 시, 또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소득을 환급 합니다. 매년, 저희는 귀하의 소득 이력과 함께 귀하와 귀하의 가족들이 소득에 준해서 받게 될 은퇴, 장애 및 유족 연금의 추산치가 기재된 사회보장 내역서(Social Security Statement)를 발송해 드립니다.

내역서를 받으시면 귀하의 소득 이력을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득이 정확한지 확인 하십시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알려 주십시오. 귀하께 돌아가는 사회보장 혜택은 귀하의 평생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합니다. 귀하의 내역서는 미래
경제를 설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정년은 언제일까? 시점에 따라 연금 액수가 달라져?

은퇴 시점을 정하는 것은 일생 동안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퇴 정년(9 페이지 참조)이 될때 은퇴하는 것을 선택하면, 은퇴 연금을 전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전에 은퇴 하면 남은 평생 동안 연금이 감액됩니다.

정년퇴직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1938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께서는 만 65세에 사회보장 연금의 혜택 자격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연금 혜택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도표를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 정년 퇴직이 높아진다 해도 만 65세가 되기 전 3개월 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혜택 신청이 지연되면 메디케어 의료보험 (Part B)에 서 귀하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일하면서 연금 안받는다면?

70세가 될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은퇴 연금을 받지 않으면, 은퇴해서 받는 연금액이 더 커집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일정 비율 상향됩니다. 일례로, 1940년에 출생한 사람은 정년퇴직에 이른 뒤부터 은퇴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70세가 될 때까지 매년 연금이 7% 인상됩니다.

좀더 일찍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빠르면 62세부터 연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연금이 영구 감액됩니다. 정년퇴직 이전에 사회보장을 시작하게 되면 귀하의 연금은 매달 약 0.5%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정년퇴직이 66세부터 62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경우, 전체 연금의 75%만 수령하게 됩니다.

주의: 완전 은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래의 감액 규모는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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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6/4/2010 1:51:32 PM
출처 : 연방사회 보장국

답변도우미 [건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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