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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끝나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2,190 공감0 작성일11/8/2019 9:13:59 PM
becomes a U.S. citizen, or is credited with 40 quarters of work (usually 10 years)

위 조건에서 40 크래딧을 받으면 재정보증 의무가 사라 진다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일을 하지 않은 영주권자라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10년이 지난, 40 크리딧을 갖지 못만 영주권자가 현금성 공적 부조를 받으면 제정보증인 정부가 원할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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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9 7:44:46 AM
10년이 지나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재정보증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이론상의 것이고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0/2019 6:22:58 AM
안녕하세요

적혀있는 대로, 10년이 지나도 40 credit 을 쌓지 못하였다면, 의무가 사라지지 않은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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