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개인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고, 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최근에는, 예전에 승인 받아 연장 하는것도 또 승인 받는다는 보장이 없읍니다. 특히 거부율이 갑자기 2019년에 들어 와서 5% 정도이었던 것이, 급격히 33% 로 늘었읍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하세요. 절차나 서류 준비는 당연히 변호사가 잘 알려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3/2019 7:40:12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본인의 H1b 비자 신청을 맡아서 하셨던 변호사분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주 변경 하는것이 아니라면 취업비자 연장신청은 처음 신청과 거의 비슷하지만,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았다는 증거 즉 지난 2-3년의 세금 보고서 및 지난 6개월의 paystubs 등이 첨부 됩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이미 승인된 취업비자도 다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