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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조회2,081 공감0 작성일10/22/2019 3:51:05 PM
1. 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즉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도 계속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요?

미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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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4:34:31 PM
안녕하세요

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민비자까지 받으신후에는, 1년이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2년간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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