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민비자까지 받으신후에는, 1년이내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2년간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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