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리엔트리이후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i**tangerin****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0/13/2019 4:21:17 AM
리엔트리로 5년간 외국 거주 후에 이번달에 재입국하였습니다.
이전 거주기간은 삭제되고 새롭게 카운트되는건 알고있는데 재입국한 시점부터 4년1일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건지 5년을 (4년9개월) 다시 카운트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자료에는 4년1일이 되면 신청할수 있다고 봤었는데 최근에 5년이라는 글을 몇개 봐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9 4:51:03 PM
해외에 1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 거주(residence) 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거주(domiciled)한 것이) 4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6:48 AM
안녕하세요

4년1일이 지나시면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