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로 5년간 외국 거주 후에 이번달에 재입국하였습니다. 이전 거주기간은 삭제되고 새롭게 카운트되는건 알고있는데 재입국한 시점부터 4년1일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건지 5년을 (4년9개월) 다시 카운트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전 자료에는 4년1일이 되면 신청할수 있다고 봤었는데 최근에 5년이라는 글을 몇개 봐서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3/2019 4:51:03 PM
해외에 1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 거주(residence) 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거주(domiciled)한 것이) 4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