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라 할지라도, 조세협정이 없는 국가에 지급한 세금은 tax credit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위 규정과 관계없이 거주하는 기간을 다 포함해서 세금보고 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니 주정부 규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