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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자격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1,826 공감0 작성일9/19/2019 7:4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재입국허가서를 두번 신청해 4년간 한국직장에 다니다
2018년 입국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재입국허가서로 해외머문 경우
시민권신청시 50% 인정해준다는 말이 맞는지요
그래서 2년 stay 한 걸로 인정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내 머문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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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6:58:51 AM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 있다고하여, 해외 체류 기간을 미국내 체류로 인정 안해 줍니다 전혀 미국내 체류로 계산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11:17:04 AM
안녕하세요

해외로 거주인정양식은 N-470 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인정받기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미국에 재입국하신 날부터 다시 카운트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5:06:56 PM
50%라는 말이 나온 연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로 2년의 해외체류가 있었고 귀국하는 경우, 이때는 4년 하고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2년의 해외체류 중 1년이 미국에 체류한 셈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50%로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50%가 된 것이고, 두번의 (reentry permit) 해외체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시작해서 4년하고 하루가 지나야 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하신 기간은 CBP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9/20/2019 8:08:49 PM
https://immigration.com/greencard/reentry-permit/reentry-permit-and-n-470

"A permanent resident (LPR) may be able to preserve residency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which he/she previously gained for naturalization purposes, even though he or she may be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onger than one year by filing Form N-470. In such case, the time spent abroad may be counted towards the residency requirement for naturalization purpose or to meet the eligibility for extended absence benefits.

If no single U.S. Company owns more than 50% of the foreign subsidiary even though U.S. companies hold the majority of the subsidiary’s shares, subsidiary’s employees do not qualify for extended absence naturalization benefits.

Typically, persons employed in specific jobs of U.S.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religious organizations file N-470. Whether a U.S. corporation can qualify its employees for extended absence naturalization benefits depends on the “nationality” of the company (US company must be 50% owned by U.S. nationals or foreign subsidiary must be 50% owned by a U.S. company). Some U.S. owned joint ventures and consortia therefore, do not qualify."

미국 법인이 장기 결근 혜택 (extended absence naturalization benefits) 을 받을 수있는 자격을 갖춘 직원의 자격 여부는 회사의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회사는 미국 국적의 50 % 또는 외국 자회사의 미국 소유의 50 %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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