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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급으로받은수표를 식당주인이 홀드하라하네요

지역Virginia 아이디h**oshi****
조회3,788 공감0 작성일9/10/2019 6:10:02 PM
4주일이나밀린주급을 수표를 2장에나누어서 주면서 날짜가되니까 잔고가없으니 홀드하고있으면 나중에주겠다하는데 수표가 벌써 3장이나 날자가 지났어요
걱정은 이러다가 비지니스 문닫아버리면 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아직 일하고있어요 돈받고 그만둘려고요
도와주세요 어떻게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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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0/2019 6:34:59 PM
회사발행 수표는 유효기간 90일이며, 은행발행 일반 개인 수표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개인수표 및 회사수표의 유효기간은 회사사정, 개인적 사정(어카운트클로징) 등 문제로 발행자가 수령자에게 몇월 몇일까지 명시 하거나 구두로 알려 줄 수 있으며 수령자는 알려준 기간 내에 반드시 수령해야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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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h**oshi****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7:09:07 PM
저의 걱정은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날자가 한달이나 지난 수표로 법적으로어떻게해서 받을수있는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1:09:08 PM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체크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돈 없다고 잡아 떼면 별 방법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해 보세요.
h**oshi**** 님 답변 답변일 9/11/2019 7:32:58 PM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c**rine**** 님 답변 답변일 9/12/2019 9:18:36 AM
EDD 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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