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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배우자 소셜 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A**enture1****
조회2,469 공감0 작성일9/10/2019 6:20:19 AM
저와 제 아내는 20년 이상 해온 결혼 생활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활비를 벌었지만 tax는 married joint filing 을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연금은 한 사람 분 만 나오나요? 그리고 그걸 반 나눠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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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7:05:23 AM
본인의 것은 그대로 받고, (부인이 연세가 되면) 부인은 이혼을 해도 따로 더하여 받는 것입니다.
s**rnof**** 님 답변 답변일 9/10/2019 3:36:14 PM
40 근로 분기 (credits of social security earnings)가 있는 ‘남편’은 만기 은퇴 연령(FRA; full retirement age) 에 은퇴연금 100% 를 수령하고, ‘아내’는 (FRA) 에 남편(FRA)연금의 50% 를 배우자 연금(Spousal Social Security benefits) 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planners/retire/yourdivspouse.html

“이혼 한 경우,
전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귀하의 기록에 근거하여 (재혼 한 경우에도)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10 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 배우자는 미혼,
전 배우자는 62 세 이상,
(조기 은퇴는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업무에 따른 혜택을받을 수있는 혜택은 귀하의 업무에 따른 혜택보다 적을 경우,

귀하는 사회 보장 퇴직 또는 장애 수당을받을 자격이 있고,
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자격이되는 경우, 최소 2 년 동안 이혼 한 경우,
전 배우자가 귀하의 기록에 대한 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have not applied for retirement benefits, but can qualify for them, your ex-spouse can receive benefits on your record if you have been divorced for at least two years.

전배우자가 자신의 기록으로 퇴직 급여를받을 자격이있는 경우, 그 금액을 먼저 지불합니다. 귀하의 기록에 의한 혜택이 더 높은 경우, 그 높은 금액과 같도록 추가 금액이 제공됩니다.

If your ex-spouse is eligible for retirement benefits on their own record, we will pay that amount first. If the benefit on your record is higher, they will get an additional amount on your record so that the combination of benefits equals that higher 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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