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소송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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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5/2019 2:20:34 PM
안녕하세요?
형편이 어려워 카드빛이 연체되었고,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것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건 업체에서 종이(아마도 법원에 오라는내용같습니다) 집에 찾아오곤 합니다.
court record에 조회해보니, civil case에 몇건이 진행중에 나와 있는상태입니다.
뱅크럽시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지금은 형편이 도저히...안되고 있는상태구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세금문제등은 깨끗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지금 영주권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