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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 부담에 해당 되는지?

지역Virginia 아이디b**54****
조회680 공감0 작성일8/15/2019 1:01:54 PM
70대 영주권자 신분으로 현제 Section 8 아파트 대기 중입니다.
1.시민권 취득 전 이 아파트에 입주하면“공적 부담 강화 기준”에 해당 되어
추후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될까요?
2.입주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스폰서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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