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에 따르는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신 것인지,
영주권 신청이 마무리 되는 동안 학생 신분은 유지되고 있었는지,
영주권 거절시 학생신분 그리고 종료 혹은 그 위반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학생의 신분종료(위반)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영주권 심사에서 학생의 신분위반을 판단했다면 그날 이후는 입국제한이 걸리는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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