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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prevailing wage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s**utta****
조회2,092 공감0 작성일7/21/2019 12:28:19 PM
안녕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EB2로 취득했는데, prevailing wage에 30% 에 달하는 월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은 계속 할텐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도 사장이 prevailing wage 금액을 안준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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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41:59 AM
일은 계속 할텐데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과실이지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도 사장이 prevailing wage 금액을 안준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1. 단순히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며, 2.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 하루라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라도 일을 하시게 되면 그 기록을 가능한 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27:12 PM
안녕하세요

고용주측이 임금을 적게 주는것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일을 하시고, 다른직장 옮기시기전에, 해당 임금에 대하여서 관련 서류를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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