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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A 입국으로 미국 출장후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n**rsi****
조회4,151 공감0 작성일6/23/2019 10:58:05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한국 본사 직원이 출장을 왔는데.. ESTA 로 입국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길어져서 다시 한국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데.. 며칠 상간으로 나갔다가 ESTA 로 재입국이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체류기간 90일이고 체류기간 도장이 찍혀있는데.. 다시 한국으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경우 문제가 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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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9 4:06:48 AM
이민법에 무비자로 몇일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혹은 1년 중 몇일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재입국시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말은 잘 들리지 않지만, 체류일수가 180일을 넘긴 상태에서 재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되었다는 말은 간혹 들려옵니다.

한국에 직장을 두고 “비즈니스”차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이라면,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한국과의 연결고리(tie)”는 확실하고, “돌아가실 비행기표”도 있으시니 재입국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일이 (업무상의) 회의, 계약성사, 교육 등 회사의 비즈니스(business)를 위한 일이 어야 하며, (이 경우 여행 경비 등 보조 가능) 미국 소재 회사 즉, 지사로부터 “고용” 즉, 보수를 받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J비자나 주재원 비자(L)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23:40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입국여부가 결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잦은 ESTA 방문의 경우, 장기체류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서 거절이 되거나 90일이 아닌 더 짧은 기간만 체류허가를 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4/2019 1:40:27 AM

1. ESTA 입국자가 잠깐 일하고가는 것은 당국에 발각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론 일을 할수가 없으며 파견근무는 불법입니다.

2. 프로젝트가 길어지는 것은 회사 사정입니다.

3. 재입국은 때론 단기간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공항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으며
보통 5~6개월 이상 지난후에 다시 입국을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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