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직장을 두고 “비즈니스”차 미국을 방문하시는 것이라면, “영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한국과의 연결고리(tie)”는 확실하고, “돌아가실 비행기표”도 있으시니 재입국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경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일이 (업무상의) 회의, 계약성사, 교육 등 회사의 비즈니스(business)를 위한 일이 어야 하며, (이 경우 여행 경비 등 보조 가능) 미국 소재 회사 즉, 지사로부터 “고용” 즉, 보수를 받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무를 하시는 것이라면 일을 할 수 있는 J비자나 주재원 비자(L)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