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물건소유권주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b**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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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019 9:58:14 AM
구매자가 콘테이너예약번호를 줘서, 콘테이너에 물건을 넣어서 부두에 입고를 시켰는데, 계약상 콘테이너 작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 결재를 하기로 한것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이전에 하와이에서 저에게 물건을 판업체가 있었는데, 저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원물건공급자에게 대금지불을 안했다고 해서, 원공급자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물건을 이동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 판결문을 하루사이에 받아 내던데,
판결문을 가장 빨리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