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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fm111****
조회2,472 공감0 작성일4/15/2019 10:52:31 AM
A은행에 돈이 3자로부터 입금되어 있고 충뷴하여 수표를 발행 B은행에
입금하였으나 A은행서 돈을 홀드하여 지불치 않아
바운스가 나고 A은행계좌서 나갈 통신비가 지불되지 않아
통화도 끊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있다가 전화가 안되서 확인하니
A은행에 입금한사람이 누구냐 하고 확인되면 푼다라고 하여
수차레에 걸쳐 확인을 해주고 심지어 도을 입금란 당사자가 직접A은행에가서 해명하여도 풀지 않고 근 10일이 지난후 피해ㅣ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막대한 피해를 본사항이라
소송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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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4/15/2019 11:06:35 PM
미국에선 어느 누구든지 어느누구나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건 (피해보상 가능여부) 해봐야 아는거겠지요.
p**ehil**** 님 답변 답변일 4/16/2019 11:01:57 PM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B은행에 입금했어야 합니다. 은행입장에선 쳌 카이팅이란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거고 입금은 이젠 까다롭습니다.법이 바뀌어서 미국 은행에서는 입금할 때는 반드시 ID Card를 보여줘야 할 정도로 까다로워졌습니다.마약자금이나 세탁을 방지하는 연방법에 따른거라 아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내는건 아시지요?피해를 보신건 안타깝지만 더 큰 손해는 안보시길...
4**ki****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6:27:07 AM
pinehill 님 말씀같이 은행법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면, 심지어 타인이 현금으로는 제 은행구좌에 입금활 수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까다로움으로 선한 고객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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