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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부모초청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f**stmola****
조회3,822 공감0 작성일3/28/2019 7:20:50 PM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청하려 하는데요 초청서류를 언제 넣어야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달(4월)에 부모님께서 여행으로 들어 오셔서 약 5개월 정도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연로하신 할머니를 케어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여행으로 들어와있는 경우에 초청서류를 넣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9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는 것들에 문제가 없을는지요..
2. 아니면 모든 방문을 마친후(한국으로 들어가신후 9월에) 서류를 넣는게 좋을는지요..
3. (어디서든)서류가 접수가 되면 차후에 간단한 여행방문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있는지요..( 예를들어.. 영주권 서류가 들어간 상태에서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방문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계시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후에 들어오실 계획입니다.

질문이 잘 정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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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9 8:15:05 PM
1. 시민권자 부모는 이민법상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밀입국이 아닌한, 사실상 어떤 신분에서도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무비자 입국시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밀입국 상태에서도 비자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하실 당시에는 최소한 관광 혹은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여행허가를 같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5~6월 정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9월 이전에 여행허가가 나올 수 있고 여행허가가 나오면 1년 동안은 자유로이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난 후에도, 영주권이 그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여행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에 오래 계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들어 오신 이후에 가족초청(I-130)을 신청하시고, 모든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을 말합니다.

3.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비자 신청이 들어간다면 미국 재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

여행비자(B)나 무비자(Visa Waiver)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경우 1.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고, 2. 해외에 돌아갈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3. 여행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때, 영주의사를 보인 I-130은 그 장애가 될 수 있고, 출입국 직원(CBP)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과거 불법체류가 있어 해외체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웨이버 없이) 입국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진행 사실을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만일 거꾸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는) CBP 직원이 물어 올 경우, 위의 요건을 만족시키며 그 정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9 7:45:54 AM

시간 게산할때 계산 방법
(1) 만일 미국에 오셔서 신청 한다면, 미국에 오고서 7-8 개월 지나야 한국 방문 할수 있읍니다.
(2) 한국에서 진행 한다면, 미국에는 얼마던지 무비자로 왕래 하시면서, 한국에서 10개월 전후 하여 인터뷰 받고 오시면 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모든 과정과 시간 계산, 케이스에 따라, 개인 재정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 한지 개인에 따라 조금은 다른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서로 상의한후에 같이 결정 하게 합니다.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가 다 잘 코치 해 주니까, 염려 하시지 말고, 변호사 코치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9 7:47:0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의 미국 방문 중에 I-130 가족초청청원서류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5개월 정도 체류하신다면 ESTA로는 안되고 B1/B2비자가 필요할텐데, 기존에 B1/B2비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방문비자 발급 요건이 되는지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위에서 설명 하였듯이, 부모님께서 미국 내에 계시는 동안 I-130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인 본인이 부모님을 초청하게되면 (a) I-130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하고, (b) National Visa Center에 I-864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c)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부모님이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셨듯이 일단 부모님이 미국에 방문 도중에 I-130 을 접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단 I-130이 접수되면 부모님들이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3단계까지의 모든 절차를 마치는 동안 미국에 방문하실 때 이민절차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슈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3단계까지 모두 마치는데 14~18개월 정도 소요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미국에 계속 왕래하신다면 방문목적과 이민의도 등에 대해 입국심사를 할 때 발언을 적절히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이민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입국심사관에게 알려지면 입국거절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I-130이 접수되고 이민절차가 진행이 되면 미국 방문은 이민절차가 끝날때까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며, 꼭 방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31/2019 12:20:57 AM

질문자님 잘 알아두세요
1. 현재의 이민법은..트럼프정권에서 이민법조항이 변경되었거나
2. 글자한자도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3. 누구나 이민법에 따라 자격이 되면. 이민신청은 가능하고.
4. 변호사를 통한 이민서류신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 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트럼프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말자
가족초청 등. 반 이민정책을 노골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수차례에 걸쳐서 기회있을 때마다 가족초청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에 이민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어렵게되자.
이민법 개정 대신
서류심사 및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반 이민정책을 실시키로 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반이민 정책인 [이민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트럼프대통령의 [이민심사 행정명령]에 의하여
이민국에서는
이민서류심사와 엄격한 인터뷰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하기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워 졌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이민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 졌기 때문에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0명의 이민신청자 중에서 서류/인터뷰 통과하는 사람은 겨우 3.4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2명 정도는 탈락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짐작할 수있으며.
이민심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무 어렵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대폭강화된 이민국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이민및 가족초청 이민자격에서 심사규정에 한가지라도 해당되거나
질문자처럼 연로하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 이민심사 심의규정(서류심사) 및 부적격 가족초청 자격(인터뷰)]
1.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자
2.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3. 영어를 못하는 자
4. 특정한 기술이 없는 자
5.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6. 재산이 없는 자 (공적자금을 받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증명해야 함).
7. 학력이 낮은 자
8. 미국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자
9. 공적부조 및 정부지원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자…..등
10. 1~9조건에 단 한가지라도 해당자는 이민 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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