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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전 받은 체크 2 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56****
조회3,385 공감0 작성일3/22/2018 6:20:00 P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0 년전에 현금으로 어떤 비지니스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업주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첵크 두장으로 받았어요.( $40,000 & $35000 =$75000) . 사기치는 느끼을 받고
그때 당시 디파짓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 어카운트에 발란스도 없고 곧 클로즈 시킬 어카운트라고 해서 그냥 들고 나와서 소송을 준비하던중 받은 첵크 두장을 읽어버리고 소송 자체를 할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책장에서 찾았어요. 그때 받았을때 처럼아주 깨끗한 상태이고 Date and pay to order of- blank 로 되어있구요. 은행은 중앙은행 , 현제 Bank of hope 로 바뀐 한인 은행이구요.

현제 그 사람은 코리아타운데 살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lien 을 걸거나 , 소송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받을 기대는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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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18 6:33:30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공소시효가 오랜시간 지난바로 사료됩니다. 계약을 맺었고, 계약이 파기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10년이 지나셨다면, 법적인 고소가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11:44:50 AM
캘리포니아 민사소송절차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에 의하면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기간) 이 민사상 사기는 3년, 계약 불이행은 4년 이므로 이미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1:54:45 PM
당시에 발란스가 있건 없건 간에 2번 디파짓을 해서 2번다 바운스가 나도록 했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야 그걸 근거로 돈을 줄 생각이 없다는게 증명이 됩니다. 그다음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카운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상습성에 따라서, 다르나 마샬이나 쉐리프 국에서 체포를 하러 갑니다(영장발부가 잘 않되는 주 와 카운티도 많으나). 일단 체포가 되면 빠져 나가기 위해서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많아 지지요.
s**56**** 님 답변 답변일 3/23/2018 3:36:26 PM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라도 디파짓을 해봐도 될까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3/24/2018 4:02:02 AM
보통 발행한지 6 개월 지난 수표는 은행에서 받지않아 입금할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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