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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 엔터리 비자

지역Missouri 아이디t**isaran****
조회1,142 공감0 작성일1/31/2020 9:53:35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한국에서 목사안수 받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 입니다. 저는 목사 사모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 받았구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7년차 됩니다.  2년에 한번씩 리엔터리를 받고 다녔답니다.  리 엔터리를 안 받아도 선교사로서 2년마다 미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는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미국내 한인 교회나 미국내의 교회에서 파송받으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가요? 답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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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0 4:18:30 PM

안녕하세요


N-470 양식으로 시민권 신청시 해외선교기간을 미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 받으실수는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는 별도로 받아두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saran**** 님 답변 답변일 2/3/2020 5:45:23 P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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