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미국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은 없습니다.
2. 여자친구 분과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혼을 하시고 법적인 부부가 된 이후에 이를 근거로 여자친구 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 H-4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두분 사이에 법적인 혼인관계만 입증할 수 있으면 바로 H-4비자를 신청하면 되며 아내되실 분이 별도의 결격사유 (범죄기록 등)이 없다면 비자 심사기간이 특별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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