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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uthern California J1 비자에 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im041****
조회1,512 공감0 작성일7/11/2022 2:22:06 PM

안녕하세요,


Irvine, California에 위치한 Supplier & Wholesale company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J1비자를 통하여서 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1) J1 VISA로 한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기간이 끝난뒤에 회사에서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주어야 하나요?


2) J1 VISA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되나요? (Website마다 1년 혹은 2년이라고 해서 어느쪽이 맞는지 알기가 어려워서요;;;)


3) J1 VISA로 오는 직원에게 무조건 Accommodations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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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2 9:18:05 AM

1) J1이 끝나고 영주권을 무조건 sponsor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인턴은 12개월, trainee는 18개월 등 카테고리별로 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3) accommodation 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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