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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자녀 부모 영주권 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J**my497****
조회2,146 공감0 작성일9/23/2020 10:04:33 AM
시민권 자녀 부모 영주권 초청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겨울에 21살이 되어서 저희 부부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합니다. 저희는 16년전 취업 비자로 있다가 E-2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되어 신분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E-2 비자 거절이유가 (거절이유는 투자금의 출처가 저희 아버지 돈이라는 증명을 못함,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영주권 발급결과에 영향이 되는지요?
2. 여기는 조지아인데 서류미비자를위한 운전면허가 없어서 지인의 집주소로 캘리포니아에서 저희부부가 AB-60를 발급 받은것을 이민국이 알고 영주권 발급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I-944는 언제다시 제출할지 예측하시나요? 저희애가 12월 15일생이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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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11:56:44 AM

안녕하세요


(1) E-2 비자 거절이 이민사기로 거절되신것이 아니시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AB-60 을 발급받으신 사실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9월 11일에 법원에서 I-944 를 인정해줘서, 10월 13일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청을, 10월 13일 넘어서는 I-944 를 접수하지 않으면 거절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1:58:16 PM

1. 자격 입증 부족으로 인한 거절의 경우, 영주권 발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지인의 주소지를 이용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 처벌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CIMT가 되고 법정최고형이 6개월 이상이라면 영주권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민국이 발견할 수 있을지, 밝혀야 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른 이민국의 발표에 따라 앞으로의 신청은 i-944를 동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0 8:21: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지금 신청하신 영주권은 가족초청이기 때문에 E-2비자 거절이유 자체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그 이유 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자 님과 배우자 분이 시민권자인 자녀 분이 초청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장기간의 서류미비자 (이민법 상으로는 unlawful presence (UP)이기 때문에 UP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UP에 따르는 입국금지자임을 사면받는 I-601A waiver를 승인 받아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601A는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라면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가진 자녀라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오해도 많이 있지만 규정은 명확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없이 시민권자인 자녀가 1년이상의 UP가 발생한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I-601A는 불가합니다. 


이민국은 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Be able to demonstrate that refusal of you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ill cause extreme hardship to your U.S. citizen or Lega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parent. 

from https://www.uscis.gov/family/family-of-us-citizens/provisional-unlawful-presence-waivers


1년 이상의 UP가 발생했을 시 I-601A가 불가하면 영주권 취득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0 7:26:58 AM

영주권 받는데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사적인 고민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런 만인이 들여다 보는 인터넷 보다는, 평판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우선 진행 시작 하면서,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자세한 이야기 하고 또 듣고 나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인도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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