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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F1 유지

지역Virginia 아이디d**dong11****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2/11/2021 10:17:25 PM

저희 와이프가 F1이고 저는 영주권자 인데 결혼을 해서 F2A 로 7월 초에 신청해서 9월 말에 지문 까지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콤보카드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 상황에서


1. 와이프가 계속해서 F1 신분을 유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2. 485 pending 상태 이면 F1이 어차피 말소 되는건가요? 


3. 콤보 카드 나올 때 까지는 유지 하란 말도 있고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유지 하란 분도 있고 해서 헷갈리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4. 인터뷰 할때 F1 유지 했냐고 물어 본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청전 F1 유지 한것을 이야기하는지 신청 후 현재까지 유지 한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뭐가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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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21 9:20:20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분이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되면, F1 신분에서 변경이 되는것이지, 거절이 되는 경우라면 그대로 기존의 신분상태를 유지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되도록이면 영주권 나오실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I-485 신청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냐는 질문으로 사료되지만, 되도록이면 최종 결정 날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21 6:12:3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와이프가 계속해서 F1 신분을 유지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올림 답변] 이 질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F2A의 우선순위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쉽게 말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현재기준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순번이냐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F2A는 우선순위가 current이므로 현재로서 F1과 같은 비이민신분이 없어도 계속 pending 상태로 I-485 승인을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F-1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든 I-485가 최종 거절되었을 때 F-1신분이 없다면 바로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F-1 신분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2] 485 pending 상태 이면 F1이 어차피 말소 되는건가요? 

[올림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I-485 pending 이라도 F-1신분 유지조건을 준수 (학교출석 등)하고 있다면 F-1신분도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3] 콤보 카드 나올 때 까지는 유지 하란 말도 있고 영주권 나올때 까지는 유지 하란 분도 있고 해서 헷갈리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올림 답변] 콤보카드가 있으면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신분이 없어도 생활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콤보카드의 존재유무와 무관하게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불법체류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4] 인터뷰 할때 F1 유지 했냐고 물어 본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청전 F1 유지 한것을 이야기하는지 신청 후 현재까지 유지 한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뭐가 맞을까요? 

[올림 답변] I-485 접수하고 F2A의 우선일자가 도래할때까지 F-1신분을 유지했느냐는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고 I-485가 pending 이 된 이후는 F-1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 승인이 가능합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21 10:23:44 AM

1.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혹시모를 거절에 대비하여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미국내에서는)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485 pending 에서도 학생 신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지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4. 영주권 신청전까지 F1 유지하는 것이, 영주권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21 8:06:47 AM

개인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꼭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궁금한 것 하나하나 질문 하면서 상의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485 신청서 접수 되는 날 기준으로, 그날 까지 학생 합법 유지 했으면  괜찮습니다.    


콤보 카드 나올때 까지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485 접수 후에는 .....    학생을 유지 안 해도 좋다고 도 말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보통은 영주권 나올 때 까지 학생 합법 유지하라고 많은 변호사 님들이 권하는 이유는, 혹시 영주권 안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추방도 가능하고, 합법유지 하고 있으면 영주권 거절 되어도 계속 학생 합법으로 다닐 수 있고 다시 영주권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지난 몇십년을 돌아 보면, 별별 케이스들이 종류 별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영주권 신청자가 당연히 영주권 되리라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위를 받아야 하는 사람  아니면,  등록금 부담, 학교 가야 하는 시간적 부담, 일 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 등으로 많이 들 합법 유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불거져 영주권 안 되어, 추방으로 이어진 경우가 실제로 꽤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무었이냐?  우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시 case 를 한번 살펴 보면 알수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알수 없는 것이 나중에 툭 튀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여,  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에게 이야기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혹시를 생각 해서 합법 유지하라고 변호사 님들이 권유 하는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영주권 안 되면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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