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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lyoon3****
조회2,009 공감0 작성일4/24/2024 6:43: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 엄마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혼판결문이 있다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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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9:06:52 AM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이혼여부는 무관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4/24/2024 8:03:43 AM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부모의 이혼 여부는 무관하죠.

생물학적 친자관계이면 부모 중 한분만 초청도 가능한 거구요
p**lyoon3**** 님 답변 답변일 4/24/2024 4:40:13 PM
가족관계증명서 에서 이름이 빠져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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