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60일 이내에 서명한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금년 9월 30일까지 면제되긴 하지만, 그러한 시행규칙이 발표된 것이 21년 12월 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시행규칙 발표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은 이민국에서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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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60일 이내에 서명한 건강검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이 금년 9월 30일까지 면제되긴 하지만, 그러한 시행규칙이 발표된 것이 21년 12월 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시행규칙 발표 이전에 받은 건강검진은 이민국에서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시 받으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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