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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 허가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s**ang11****
조회2,661 공감0 작성일3/13/2016 6:58: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perm(L/C)을 신청 했는데, 지난주 Audit에 걸려서 4월 1일 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연락 받았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얼마정도후 그 결과를 알 수있는지요. 답장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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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6 9:07:18 AM
현재 PERM Audit은 서류제출후 대략 6-7개월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PERM 규정대로 실시했던 요구하는 서류 모두보내면 일반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규정에 어긋났을경우 거절이 될수도 있고 그외 가끔 구인감독판정이라고하는 Supervised Recruitment를 통해 노동부 감독하에 다시 구인광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재욱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6 6:50:09 PM
PERM이란 DOL에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BENEFICIARY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BENEFICIARY인 귀하는 단지 고용주가 신청하는 위 PERM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고용주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제반 사항을 관장합니다. 필요하면 고용주의 변호사에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제출여부는 그 변호사나 고용주가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는 고용주에게 감사가 나온 통지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감사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지요. 감사과정은 그 감사이유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해 완벽하게 보완하면 할 수록 기간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한두달안에 이루어지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장 1년이상도 걸립니다. 그 사유와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용주와 그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재욱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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