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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만기가 8월 초인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sz****
조회8,342 공감0 작성일6/25/2016 11:51:36 PM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은 올해 8월 4일로 만기가 되는데 이혼을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배우자는 I-751에 서명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Form을 읽어보니 이혼을 한 상태여야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것 같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하면 아예 제출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해도 듣기로는 법원에서 이혼 결정문이 나오는 데 까지 켈리포니아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영주권이 만료가 되면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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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6 7:17:37 PM
이혼을 하지않은상태라도 상대방서명없이 단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의진실성을 증명하는 서류준비, 신청후 시간내에 이혼판결을 받지못할경우 이민국과의 연락, 인터뷰준비등 상당한 준비가 요구되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음을 받으실것을 권합니다. 중앙일보에 게제된 아래 제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 받아 일년이 지나고 있는데 문제가있어 별거하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2년이 되기전에 조건해제신청은 가능한지요?

▶답=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을 당시 결혼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승인된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되며 부부공동 또는 단독으로 조건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해제신청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짜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결혼의 적법성 사실혼 관계유지 영주권 취득 목적과 관련한 결혼의도 등을 토대로 결혼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동해제신청을 승인합니다.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자녀 출생증명서 공동소유주택 또는 리스계약서 공동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유틸리티 청구서 또는 신청자의 사실혼을 증명할수 있는 제 3자의 선서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자 자신이 단독으로 공동신청을 면제받아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또는 결혼 무효,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이나 극단적인 학대 행위 또는 조건 해제가 되지않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극한 려움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별거가 시작되고 이혼판결을 받기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혼수속이 해제 신청 후 87일 이내에 종결되어 판결문을 기간안에 제출하면 공동신청면제가 허용되어 단독신청 케이스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87일 이내에 답변을 못하거나 제출된 답변서가 공동신청 면제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추방 절차를 위한 법원 출두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법적별거를 시작하고 이혼판결을 받기전 공동으로 해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자는 87일 이내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고 단독해제신청으로 전환해줄것을 이민국에 요청합니다. 이 경우 결혼할 당시의 사실혼 여부에 따라 인터뷰를 하지않고 전환된 단독해제신청이 승인될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기간 전에 해제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조건부 영주권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지만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늦게 접수되는 경우 지체이유와 지체된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사유가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6/26/2016 1:18:29 AM
I-175에 배우자 signature없이 90일전 apply하셔야 status가 maintain되는것으로 압니다. Divorce decree를 나중에 첨부한다고 I-175의 Part 11에 설명하시고 divorce paper를 file한 서류를 첨부하실수 있다고 압니다. 서류작성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난후 작성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직장은 case가 pending되어있는한 문제 안됩니다.
h**njoo8****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3:46:27 PM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은 일단 패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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